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 연락두절 시 체불 임금 확인서 즉시 발급 청구 양식 문제는 체불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구간입니다. 진정은 넣었는데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했던 30대 근로자 한 분은 월급 3개월치 78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사업주는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카드값과 월세는 밀려갔습니다. 결국 체불 임금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소액대지급금 절차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확인서가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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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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