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서 법정 서식 및 첨부물 문제는 막상 인원이 늘어난 뒤에야 부랴부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스타트업은 직원이 8명일 때는 별다른 준비 없이 운영하다가, 채용이 급격히 늘어 12명이 되면서 노동청 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취업규칙이 꼭 있어야 하나요?”라고 묻더군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 규정으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상시 10인 기준 계산 방식”과 “첨부해야 할 근로자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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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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